202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1. 감면 적용 기간과 시행일이 왜 다른가요?
A. 이번 특별감면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산 작업과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은 2025년 8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과 감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Q2. 특별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대상자: 감면 기간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입니다. 총 8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외 대상자: 음주운전(1회 포함),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야기 등 14개 항목의 중대 위반 행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Q3. 음주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범(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Q4.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적성검사 미필이나 불합격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유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5. 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 벌점 보유자: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됩니다.
- 정지·취소 절차 진행 중: 절차가 즉시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정지 기간 중: 남은 정지 기간이 면제되어 8월 15일 00시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결격 기간 중: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6. 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나요?
A. 아니요.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면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Q7.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나요?
A. 아니요. 이번 특별감면은 벌점, 정지·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8.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 전화: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확인.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
- 우편: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Q9.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왜 받아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필요성: 특별감면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25. 9. 15.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교육을 예약한 후, 지정된 교육장에서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