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로, 2025년 8월 15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감면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사람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삭제: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 처분 중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되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응시 가능: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
- 인피 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 경찰관 폭행
- 자동차 이용 범죄(살인·강도 등)
- 약물운전
- 무면허 운전
- 교통 사망사고 야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 전력자
-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본인인증 후 감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민원콜센터 (☎ 182):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