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확인방법 제외 대상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감면은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로, 2025년 8월 15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감면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된 사람
  •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 삭제: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 처분 중단: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중단되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응시 가능: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음주운전
  • 인피 뺑소니
  • 난폭·보복운전
  • 단속 경찰관 폭행
  • 자동차 이용 범죄(살인·강도 등)
  • 약물운전
  • 무면허 운전
  • 교통 사망사고 야기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 전력자
  •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 방법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본인인증 후 감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민원콜센터 (☎ 182):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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