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사유로 더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 (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60세 이후라도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에 청구 가능)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의사항: 개인의 생활이 어렵거나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해당 가입 기간은 소멸되므로 향후 다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는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 사유별 추가 서류:
- 국외 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지급액 계산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납부한 연금 보험료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소멸 시효: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지급 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반납 제도: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은 경우, 기존에 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소멸되었던 가입 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