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제비와 같은 보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순위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망자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2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액 계산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기본):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 통장 사본
- 사망자와 수급권자 간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추가 제출
주의사항: 사망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