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경남 남해군에서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이며, 총 200곳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전에 개업하여 남해군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신 사업체는 업력과 매출액 등을 심사하여 11월 중순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개별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남해군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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