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구시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임대료 인하 결정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인하 세부 내용
이번 임대료 인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10월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이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연체료 감경
대구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군별 임대료 감면 정책 시행
한편, 대구시 9개 구·군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의 메시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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