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인소상공인 출산급여 신청방법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출산 후 소득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인소상공인 출산급여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1~2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95%까지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출산 이후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총 90만 원(월 30만 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과 별도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며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은 월 100만 원 이상 매출 증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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