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법인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도 이 혜택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상공인 크레딧의 신청 방법과 법인카드 활용, 사업자 통장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법인 신청 및 자격
소상공인 크레딧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 즉 디지털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단, 1인이 다수의 법인사업체를 대표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등록 및 사용
법인사업자는 크레딧 신청 시 개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항목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모두 가능)
- 확대된 사용처: 휴대전화 통신 요금, 차량 연료비
결제 방법은 등록된 법인카드로 해당 요금을 결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크레딧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 금액에서 크레딧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 사업자 통장 활용
크레딧은 카드에 부여되는 디지털 포인트이므로, 직접적으로 법인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레딧 사용 후 통장에서 출금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인 사업자 통장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통장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이 있으며, 방문 전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신청 후에는 등록한 법인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크레딧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크레딧 법인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어떤 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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