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재기 가능성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내달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대법원이 개정한 ‘소송구조의 운영에 관한 예규’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필요한 비용을 법원이 대신 부담하거나 납입을 유예해 줍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 아래 항목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 변호사 보수(변호사 비용)
-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관련 제반 비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 ‘대한민국 법원’ 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납입 유예·면제 등 구체적 처리 절차는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셈입니다.
이미 지원받는 대상 예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비용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75% 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장애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관련 장애자 등
마무리
연매출 기준으로 새로 포함된 소상공인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 화성시 상수도요금조회,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춘천 교차로 부동산 투자 가이드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 재무제표 완벽 가이드: 발급부터 활용까지
- 애플 일련 번호 조회 정품 확인 보증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