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용인특례시 처인구에서 진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경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기간 안내
용인특례시 처인구에서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주분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연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와 감면 혜택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부담금인데요, 1월에 한 번에 납부하시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연납 신청자 및 납부 기한 주의사항
이미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혜택을 계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차량 안내
신청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처인구에 주소지가 등록된 유로4 이하의 노후 경유차 소유자분들입니다. 유로5, 유로6 차량과 저공해·저오염 인증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연납 신청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 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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