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주시에서 시행 중인 ‘강원자치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란?
원주시는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육아기본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월 지원금액 |
|---|---|
| 12~47개월 | 50만 원 |
| 48~71개월 | 30만 원 |
| 72~95개월 | 10만 원 |
신청 방법과 소급 지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의 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힘이 되는 ‘강원자치도 육아기본수당’,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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