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 대상, 내용,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대상, 내용, 기간 완벽 정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기업이 인력 공백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해당 휴직이 시작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하여 30일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요건으로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비자만 가능하고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지급한 임금이나 파견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3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대체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 지원으로는 대체인력을 휴직 예정자와 함께 근무시키며 업무 인수인계를 한 기간(최대 2개월)도 별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휴직 시행 및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 등 휴가가 시작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반드시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사실 확인 가능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2단계: 지원금 신청 (2회 분할 신청)
1차 신청은 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휴직 종료 후 복귀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나머지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지원금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지급한 임금이나 파견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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