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근로 경험과 소득 보장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삶의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신청 방법, 자격 기준, 참여 현황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부터 참여자 확인까지 완벽 가이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근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3조의2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구성 방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장애 정도와 직무 적합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며,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복지일자리: 직업 경험 중심의 단시간 일자리로, 도서관 사서보조, 키오스크 안내 등의 업무로 구성됩니다.
- 특화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형 등 특정 직무에 맞춘 일자리입니다.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기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함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는 예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타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최근 2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 1년 이내 참여 중 중도탈락 또는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확인: 매년 11월~12월경, 거주지 지자체나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지자체 누리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민간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형 절차: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직무 적합성과 출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참여자 수 증가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참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간의 참여자 수입니다:
| 연도 | 총 참여자 수 | 복지일자리 | 일반형 | 특화형 |
|---|---|---|---|---|
| 2021년 | 24,896명 | 13,644명 | 6,690명 | 1,787명 |
| 2022년 | 27,546명 | 14,844명 | 7,190명 | 2,087명 |
| 2023년 | 29,546명 | 15,794명 | 7,590명 | 2,237명 |
| 2024년 | 31,546명 | 17,294명 | 7,640명 | 2,637명 |
| 2025년(예상) | 33,546명 | 19,094명 | 7,740명 | 2,637명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하려면 공고를 확인한 후,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민간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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