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연중 신청받고 있는 고용보험료 및 출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제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신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즉 60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여, 1~2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95%까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출산 후 소득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하신 분들이 대상이며, 총 90만원(월 3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주민등록 및 거주자, 도내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자, 전년도 매출 1,200만원 이상(창업 1년 미만은 월 1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사업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이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의 지원 의지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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