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수당이 올해부터 인상되어 어업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업인분들의 소득 안정과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업인수당 지급액 인상
제주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40만원에서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습니다.
| 어가 구성 | 지급액 (연간) |
|---|---|
| 1인 어가 | 50만원 |
| 2인 이상 어가 (구성원 1인당) | 45만원 |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어업 분야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 지방세 체납자
- 농민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제도 운용 방식 개선
기존에는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으면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자 확정 전까지 과태료 납부나 원상복구 등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중간에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각종 어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정직한 신청과 수령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지원 현황
지난해에는 제주도 내 어업인 2,842명에게 총 11억 3,6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인상된 수당으로 더 많은 어업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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