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청년월세 지원 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제주도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30일부터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해 총 480만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요건 삭제로 지원 접근성 향상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청약통장 조건이 신청의 문턱으로 작용했는데, 이를 없애면서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되며, 지원금은 신청 첫 달인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5~39세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 사업
한편, 정부 사업의 연령 상한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35~39세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원가구 소득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주도의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많은 청년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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