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기준 완벽 정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기준 완벽 정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청약은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청약통장 가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금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기준 완벽 정리

주택청약 1순위 금액 조건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 납입 횟수
– 수도권: 12회 이상
– 비수도권: 6회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단, 납입금액은 회차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총 납입액보다도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 총액도 고려되지만, 기본적으로 정기적 납입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로, 가입기간과 예치금 총액이 1순위 자격을 좌우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지역별, 평형별 상이)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주의할 점은 예치금 기준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 아파트를 청약해도, 예치금은 서울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와 순차제 어떻게 다른가?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용되어 적용됩니다. 가점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총점: 84점 만점

서울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가점 60점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인 당첨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배정되며, 조건 충족 여부만 확인되면 무작위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은 경쟁이 붙을 경우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의 경우 총 납입 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단,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세대구성원이 우선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어떤 게 유리할까?

| 항목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공급 주체 | LH, 지자체 | 민간 건설사 |
| 평형 제한 | 전용 85㎡ 이하 | 제한 없음 |
| 자격 요건 | 무주택 필수, 소득·자산 제한 있음 | 무주택 여부 우선 고려 |
| 경쟁 방식 | 순차제 | 가점제 + 추첨제 혼용 |
| 청약 조건 | 납입 횟수 중시 | 예치금 총액 중시 |

국민주택은 중소형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이 높거나 자산·소득이 높은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기준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합니다. 조건과 경쟁 방식도 다릅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