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및 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지킬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및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 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정부24 웹사이트: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자격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기간 중이거나 이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적립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를 달성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무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이나 면허 정지,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매년 무위반 및 무사고를 달성할 경우 10점씩 추가로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혜택)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된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30점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30일의 정지 일수를 감경받아 실제로는 10일만 정지됩니다.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시 본인이 직접 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면허 취소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서약은 무효가 되며,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운전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전 운전도 실천하고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기간 중이거나 이미 서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되나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를 달성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매년 무위반 및 무사고를 달성할 경우 10점씩 추가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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