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퇴직 후의 재정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무자이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의 유급/무급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일정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9,000,000원을 수령하고 92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항목
퇴직금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 법정수당 (야간, 연장, 휴일근무수당 등)
- 정기 상여금 (예: 매년 지급되는 명절 보너스 등, 12분의 1로 반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조건이 명확한 경우)
제외되는 항목
- 일시적 보너스 (사인온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등)
- 복지포인트
- 경조사비
-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전 수당
- 퇴직으로 인해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
단,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일부 포함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월급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더 유리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고정수당, 법정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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