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장수수당 (효행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내용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양하는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효도수당, 장수수당, 효행장려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의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효도수당 신청하기
효도수당은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며 만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 세대를 지속적으로 모시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가족 제도의 안정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직계존속(70세 이상)과 직계비속이 함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3세대 가정
거주 요건: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함
지원 금액: 월 30,000원 (가구당, 일부 지자체 차이 있음)
지급 방식: 직계비속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청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중순 이후 신청할 경우 해당 월은 절반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수수당 신청하기
장수수당은 고령 어르신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장수를 축하하고 생활비 일부를 보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보통 만 85세 이상 어르신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제외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중복 지원 제한)
지원 금액: 월 30,000원 수준 (지자체별 차이 있음)
부가 혜택: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는 축하금(50만 원 내외) 1회 지급하는 지역도 있음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통장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 지급
효행장려금 신청하기
효행장려금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노부모 부양 가정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로 기준과 금액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효 문화를 확산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보통 만 75세 이상 또는 8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자녀·손자녀까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급 금액: 지자체마다 상이
- 광명시: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3세대 가정에 연 30만 원 지급
- 청양군: 75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정에 연 40만 원 지급
- 정읍시: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연 100만 원(명절 5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지급 시기: 주로 설·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효행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효도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지급됩니다.
장수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수수당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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