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홈페이지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및 총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우편 또는 방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별도 기간 적용)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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