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상공인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덕분인데요, 소상공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함께 살펴보시죠.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도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6개월 연속 적자,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금리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혜택 확대 예정
특히 내년부터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금융 상황과 애로사항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과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0.0%에 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59.0%)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51.5%)이 꼽혔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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