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셔야 하나요?
퇴사하신 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꼭 처리하셔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건강보험EDI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새 직장에 입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완료하셔야 원활한 서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변경 신고는 각 공단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상실일은 퇴사일에 하루를 더한 날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EDI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
건강보험EDI 사이트(edi.nhis.or.kr)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격상실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구분에서 ‘전체’를 클릭하시면 4대보험 모두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상실일(퇴사일 + 1일)과 상실부호,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시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 정보
| 입력항목 | 입력내용 | 주의사항 |
|---|---|---|
| 상실일 | 퇴사일 + 1일 | 주말이어도 상관없으며, 국민연금 입력 시 자동 입력되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실부호 | 국민연금: 3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01 (퇴직) 고용보험: 11 (개인사정 자진퇴사) | 퇴사 사유에 따라 적절한 부호를 선택하세요. |
| 보수총액 |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 (비과세 항목 제외) | 취득신고 때와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
| 근무월수 | 하루라도 일한 달의 개월 수 (예: 2월 20일 입사, 6월 1일 퇴사 시 5개월) | 정확히 계산하여 입력하세요. |
상실부호 선택 기준
상실부호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자진퇴사의 경우 위 표에 안내된 부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특수한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에 맞는 부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꼭 지키세요
상실신고는 기한 내에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
만약 회사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미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해 주므로, 새 직장 입사 전에 꼭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실신고 완료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
- 신고 처리 결과 정상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정산 내역 확인
-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내역 확인
이상으로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고, 새 직장 입사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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