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부모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아이 돌봄에 대한 걱정, 이제 해남군이 해결해 드립니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남군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해남군 조부모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무엇인가요?

해남군에서는 8월부터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부모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께서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돌봄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과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손자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해남군은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았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조부모 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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