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후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자격
-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경력 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이 있는 사람 (예: 전업주부)
- 주의사항: 추납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10년 이상 가입자는 추납이 불가능하며, 과거 추납 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
- 총 119개월(9년 11개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추납 기간이 있었던 경우, 남은 기간만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 추납 보험료: 추납 신청 당시의 본인 기준소득월액에 납부 당시의 연금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추납 신청 시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절차 및 장점
- 신청 절차: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의 장점:
- 연금 수급권 획득: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 증액: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