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산정의 기준: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정해놓은 소득의 기준입니다.
- 보험료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 9% (보험료율)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 계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 예시: 2024년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 기준소득월액: 3,000만원 ÷ 12개월 = 250만원
- 월 보험료: 250만원 × 9% = 22만 5천원
소득이 없는 경우 (최소 보험료)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최소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최소 보험료: 2024년 기준 최소 기준소득월액은 37만원입니다.
- 월 보험료: 37만원 × 9% = 33,300원
소득이 많을 경우 (최대 보험료)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 최대 보험료: 2024년 기준 최대 기준소득월액은 590만원입니다.
- 월 보험료: 590만원 × 9% = 53만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