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천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제활력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지급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개요

제천시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전 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는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세대주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2025년 10월 10일 24시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외국인도 포함되며, 다만 기준일 이후 전입자, 사망자,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준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부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 및 사용처

1인당 지원금은 2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제천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 및 신청 방법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분이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인 경우에는 개별 신청도 허용됩니다.

제천시의 기대와 안내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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