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문서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확인)
토지등기부등본이란?
토지등기부등본은 특정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경매 개시 여부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
토지등기부등본은 발급과 열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발급(제출용): 수수료 1,000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원, 은행,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확인용): 수수료 700원으로 개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력은 가능하지만 제출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제출용으로는 발급을 선택해야 하며,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으로도 충분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하기
토지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 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제출용(발급)인지 확인용(열람)인지 선택합니다.
- 부동산 검색 방법: 총 5가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검색
- 소재지번 검색
- 도로명주소 검색
- 고유번호 검색
- 지도 검색
- 검색 항목 입력: 토지의 경우 행정구역과 지번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서초동 967과 같이 입력합니다.
- 결제 진행: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결제는 휴대폰, 카드,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 출력: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며, 전화번호와 간단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소(법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기 (일부 주민센터 및 법원에 설치되어 있음)
다만, 무인발급기는 위치가 제한적이므로 방문 전 설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며, 열람은 개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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