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조건부터 완벽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조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유형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유지해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로 나뉘며, 해지 시점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중도해지 시 가장 큰 걱정은 혜택 환수 여부입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3년 미만 유지 후 해지: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전액 회수되며, 적용 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분 인출은 가능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정부 기여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기본 금리가 적용되며,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을 채우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란?
특별중도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유
-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혼인
-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은 경우는 해지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방법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주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택 구입: 건물등기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 질병: 3개월 이상 입원이 명시된 진단서
-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관련 연고서류
각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지자체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어떤 혜택을 잃게 되나요?
3년 미만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정부 기여금이 전액 회수됩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일부 혜택은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 사유에 따라 퇴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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