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주소 및 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조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 단위
- 금액 요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건물 유형: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상가 내 주거용 건물 등
단,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 계약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하기
전월세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주소, 계약 조건 등
-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입금 내역 증빙
- 제출: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발급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임대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독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첨부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완료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제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전월세신고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 청주페이 신청,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
- 관악구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비용 신청방법
- 울주군, 어업인 공익수당신청 방법 자격 대상
- 레몬 생강차 효능과 건강 효과
- 스타링크 요금제 한국 무료 가격 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