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의 일종으로,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부터 조회 및 반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부터 반환까지: 내 돈 100% 돌려받는 완벽 가이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엘리베이터, 보일러, 외벽 도장 등 주요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징수되며,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와 함께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기
내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용하기
– K-apt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리비 메뉴’를 선택합니다.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한 후, 거주 중인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 확인하기
– 매달 발급되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관리비 상세 내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전체 부과금 = 건물 연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액
세대별 부과금 = 건물 전체 부과금 ÷ 전체 세대 수
예를 들어, 건물 연면적이 10,000㎡이고 단위면적당 부과액이 200원이라면, 전체 부과금은 2,000,000원이 되고, 100세대가 있다면 세대별 부과금은 20,000원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세입자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며,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관리비가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사 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 검토와 납부 내역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K-apt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자금입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