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소상공인에게 택배비와 배달비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택배비 및 배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시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 서류, 시기 및 완벽 가이드
지원 개요 및 목적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목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택배·배달비 일부를 환급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돕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요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국세청에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신고된 사업체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존재
주의사항으로는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운영 시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유형별 차이점
지원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대상: 전산 확인이 가능한 배달 플랫폼 이용자입니다. 별도 증빙 없이 신청만으로 전산자료를 통해 실적이 자동 확인됩니다. 30만 원 이상 이용 실적이 확인되면 전액 지급되며, 30만 원 미만 이용 실적의 경우 차액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 전산으로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일반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택배·배달비를 사용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진단: 연 매출, 배달·택배 이용 여부 등 간단한 문항 체크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 사용 가능
- 개인 및 사업체 정보 입력: 상호명, 개업일자, 계좌정보 등
- 신청 완료 확인: 알림톡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 확인 가능
제출 서류 안내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반면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배달 이용 실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사 또는 배달앱 이용 시: 세금계산서, 택배비 청구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등
- 직접 배달하는 경우: 차량등록증, 배달수단 증빙, 소비자에게 전달한 문자, 인수증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전산 실적 확인이 완료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택배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배달 이용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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