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출산가정을 위한 출생축하금이 크게 인상되어 많은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인상 소식
천안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내용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영되어 천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달 중순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금액 변경
기존에는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출생 순위 | 기존 지원금 | 인상된 지원금 |
|---|---|---|
| 첫째 | 30만 원 | 10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100만 원 |
| 셋째 이상 | 100만 원 | 총 1,000만 원 (5년에 걸쳐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 공포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안시의 기대 효과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을 통해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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