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원 개요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및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 시가 정한 제외 업종.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접수는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4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과
지난해에는 4,17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0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나 반론·정정 신청은 머니투데이방송(MTN)의 고충처리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ombudsman@mtn.co.kr, 전화 02-2077-62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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