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많은 청년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신청 시작
국토교통부에서는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만 명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36만원)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2024년 2차 사업에서 도입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 모집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 중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변경 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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