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재해, 범죄 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7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원 중 7억 6천만원이 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가능하며,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 상황과 경제 상황, 주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최대 3인까지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말부터 서울시 소재 110여 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거점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소득 조회와 기금 배분 선정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후에는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긴급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 신청처: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생계비 및 주거비 최대 10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3인 기준)
- 신청 기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3월 30일부터,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다음 달 말부터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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