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제시에서 진행하는 농민공익수당 신청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 기간 및 대상
김제시에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양봉농가가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조건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분,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및 산지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분, 그리고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가구 내 농업인이 1인일 경우 6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은 김제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연 1회 이루어지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추석 명절 이전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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