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민공익수당 10일부터 신청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제시에서 진행하는 농민공익수당 신청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제시 농민공익수당 10일부터 신청 시작

농민공익수당 신청 기간 및 대상

김제시에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양봉농가가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조건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분,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및 산지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분, 그리고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가구 내 농업인이 1인일 경우 6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은 김제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연 1회 이루어지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추석 명절 이전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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